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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시민의 자리는 어디인가: <아기 낳는 만화>가 던지는 사회적 고발장

 


쇼쇼 작가는 <아기 낳는 만화>의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만화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도 사람이다”였다고. 이 호소는, 바꿔 말하면, 한국 사회는 임신한 여성 시민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기 낳는 만화>에서 나는 암묵적인 두 가지 답변을 읽어내고자 한다. 첫째로,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둘째, 그를 둘러싼 공동체 안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쇼쇼 작가의 호소에 따르면 이 규정들은 임신한 시민들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아기 낳는 만화>는 임신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임과 동시에, 임신과 함께 갑자기 2등 시민으로 격하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아기 낳는 만화>의 기록 속에서 이 규정들이 어떻게 위반되거나 불충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누군가가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인지적 조건이 요구되는데, 임산부의 고통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한국사회의 임신 담론은 임산부들의 주체적인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1절). 또한 누군가가 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적 의례들은 임산부들에 대해 철저히 무시된다(2절). 우리 사회가 임신한 여성들을 사람으로 간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 문제들에 대한 반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3절).

1. 왜 임신의 고통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가: 인식론적 공백

 


프롤로그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원망을 쏟아놓는다. 왜 아무도 임신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임신은 그저 대단히 숭고한 것으로만 언급되고, 그에 수반되는 경험들은 모두 침묵 속에 묻혀 있는가? 분노로 몸을 떨며 작가는 결심한다. “내가 이 경험을 꼭 기록”하겠노라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기록”하겠노라고.
얼핏 만화스럽고 과장된 분노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여성들은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경험에 대해 배울 기회도, 말할 기회도 갖지 못했으며, 말하더라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임신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처럼 불완전한 앎을 토대로 임신 및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때, 그의 자발성은 왜곡된 것에 그친다. 그렇기에 작가는 작품에서 혹은 작품 밖의 인터뷰에서도 되풀이해서 (자신의 만화가 ‘비출산을 조장’한다는 오해에 대답하며) 언급한다. 출산이나 비출산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사람임’이라는 개념은 그가 주체적으로 행위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음을 함의한다. 이때 주체적 행위성이란 다음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그는 자신의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갖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한다. 가령 아동이 제한적인 행위능력만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이유는, 그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능력 및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성인들의 능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지-판단능력이 결여된 노약자, 병자의 경우 인간으로서 후견주의적인 돌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는 주체로서 '사람'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조건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결정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발성의 행사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테면 고객이 식당에서 음식에 대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주문해야 한다면, 그는 고객으로서 권리를 누렸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결정 당사자의 주체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기 낳는 만화>에서 그려지듯, 여성들이 임신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이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임신은 그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생긴 뒤 10개월 뒤 ‘약간의’ 고통스러운 분만과정을 거쳐 출산하는 과정으로만 설명된다. 정작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즉 임신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 및 진단을 받게 되는지, 그에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단 한 줄도 실려 있지 않다. TV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임산부의 신체적 변화는 입덧 따위 단편적 장면들뿐이지만, 실상은 입술이 부르트고(11화) 온 몸이 부으며(30화) 몸의 장기들이 성장한 아기집에 짓눌려 소화가 힘들어지고 100m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계속 숨이 차기까지(22화),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국가에서 임산부에게 혜택이랍시고 제공하는 60만원으로는 검사 한 번 하기에도 불충분하며, 보험조차 임산부에게는 보장이 안 되거나 갖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라붙는다(31화). 하지만 임신을 선택한 여성들은 이 모든 문제를 떠맡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간주된다. 몸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출근도 못하게 되어도, 몸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면 임신했다는 이유로 수술은커녕 약조차 먹지 못해도, 조산 위험 때문에 갑작스러운 입원을 반복하며 입원비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 누구도 그 선택에 앞서 이 사실들을 여성들에게 알려준 적은 없지만 말이다. 
에필로그에 언급되듯이, <아기 낳는 만화>가 ‘비출산 장려 만화’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비판에는 여성들에게 임신 이후 마주하게 될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만화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셈이다. 임신에 대한 지식의 부재, 즉 인식론적 공백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강화된다. 오직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임산부의 서사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의 고통은 적극적으로 무시되거나, 심지어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된다. 이로 인해 여성 개개인의 경험은 발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만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성의 주체성 박탈 문제가, 단순히 여성 자신의 결정/인지능력만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적 관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임신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이 담론상에서 지워지거나 주변화되는 것은, 임신이 여성 개개인의 선택과 권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시각으로만 해석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임신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는 이슈가 된다. 그러나 일견 모순적이게도 사회적 재생산을 다루는 담론에서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데(그렇게 저출산이 문제라면 임신한 여성들의 행복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는 ‘임산부’라는 개념에서 중시되는 대상이 오직 뱃속의 아기일 뿐 막상 그 아기를 담고 있는 여성에는 전혀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체성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와 이어진다. 여기에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성 시민의 사회적 자리는 어디인가?

2. 왜 임신한 여성에 대한 무례가 허용되는가: 사회적 성원권과 모욕

인류학자 김현경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갖는다는 뜻이다.(김현경, 2015: 31) 이때 위치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 안의 노예는 물리적으로는 주인과 같은 공간 안에 있더라도, 주인으로부터 인격체로서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가 상호인격적인 공간 안에 배치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상호적 의례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서로 인사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불쾌할 정도로 쳐다보지 않는 등, 시민들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상호작용 속에서 언제나 의례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한다.
이 설명을 뒤집으면, 이 사회적 공간에서 자리를 갖지 못할 경우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여성들이 임신과 관련하여 겪는 두 번째 문제다. 다시 말해 임산부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는 지극히 협소하다. 임신을 둘러싼 경험들은 여성들에게 사회적 자리를 제공받는 환대라기보다, 자리가 축소되는 배제적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도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가족들의 독촉에 시달린다. 난임 병원에서 의사들은 ‘임신하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서슴지 않는다(2화). 그렇다고 임신한 여성이 특별히 환대받는 것도 아니다. 임산부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으며, 한직으로 좌천당하거나 해고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한다(7화). 엘리베이터에 가득 찬 사람들은 누구도 임산부에게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지하철 임산부석은 언제나 비-임산부들이 차지한다(14화).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기대하기는커녕, 임산부들은 자신들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노골적인 시선을 견뎌야 하며, 허락없이 배를 만지는 무례도 견뎌야 한다(25화). 어쩌다 이루어지는 ‘배려’들도 임산부들이 기대하는 사람 대접과는 거리가 멀다. 화장하면 안 된다거나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등 임산부들이 듣게 되는 충고는 존중의 의미보다는 호기심어린 간섭에 가깝다. 

혹여 이 모든 행위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들을 비-임산부에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생각해보라. 목발을 짚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비쳐질까?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배가 나왔다고 손을 가져다대는 사람이 있을까? 교사에게 ‘몸에 해로우니 화장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학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 쇼쇼 작가가 경험한 이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은 대상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용인된다고 믿는다. 즉 임산부는 의례 절차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임산부에 한해서는 (자신들이 대상이 된다면 무례하다고 생각했을) 의례의 위반이 오히려 정상상태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례 규칙의 위반을 우리는 모욕이라고 부른다.(김현경, 2015: 127) 모욕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는 단지 타인을 존중하지 않음을 넘어, 타인이 존중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의 표명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임산부들에게 이러한 모욕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이 된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은 직장에서 짐짝처럼 간주되며 조금만 유별나게 행동해도 ‘맘충’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동등한 대우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항상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를 검열하는 과정을 거친다. 임산부들은 임신으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노력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 노력들이 인격적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여성들은 그저 의례 과정에서 타인이 모욕을 행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며, 타인의 호의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2등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만족해야 한다.
자신의 자리가 좁아지는 사건으로 임신이 경험될 때, 임신은 결코 축복일 수 없으며 차라리 낙인에 가까운 것이 된다.(김현경, 2015:122) 임신의 기호들(임산부 배지, 배가 불러온 모습 등)은 여성이 모욕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임신한 순간부터 여성은 동료 시민들로부터의 동등한 인정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기를 보관하고 있는 ‘아기 캐리어’에 불과하다.(김해나, 2019)

3.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앞서 설명된 ‘사람됨’의 두 조건, 즉 주체성의 조건과 사회적 인정의 조건은 서로 맞물려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들은 악순환의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다. 우선 임신한 여성들의 불완전한 성원권 문제는 여성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한계지점을 설명해준다. 사람이 아닌 한낱 ‘아기 캐리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겠는가? 물화된 존재로서의 여성에게는 애초에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인식론적 공백은 임신한 여성들의 자리를 더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임신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임산부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 상호작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임산부가 어떤 필요를 지니며 그에 대해 어떤 배려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불충분하고 왜곡된 상태이다. 즉 인식론적 공백은 임산부의 사회적 자리를 더 좁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처럼 주체적인 결정자도 사회적으로 환대받는 존재도 아니었던, 그리하여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임신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최근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해나, 2019; 우아영, 2019; 전혜진, 2019) 이 논의들은 기존 육아 담론과 달리, 여성들이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자각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먼저 저자들은 임신과 관련된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려 시도하고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자신들이 겪었던 인식론적 공백을 극복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임신을 고민하는 다른 여성들이 선택함에 있어 더 넓은 고려사항들을 갖게 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임신하는 여성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관련 지식의 결핍을 메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시민들은 임산부들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여성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임신한 여성들을 위하여 갖게 될 책임은 분명하다. 우선 여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도록, 동료 시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일 책임을 갖는다. 결코 임신할 일이 없는 이들이 임신에 대하여 가진 어설픈 지식을 임산부들에게 훈계하듯 늘어놓는 대신, 지금까지 사회가 해왔던 것처럼 저출산 해소를 위한 도구로서 여성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배제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들어야 한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즉 여성을 사람으로 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송해나,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열 받아서 매일매일 써내려간 임신일기>>, 문예출판사, 2019.

우아영,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 휴머니스트, 2019

전혜진, <<280일>>, 구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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